1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유 오피스 등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업 출현 감안
인력채용 연계 사업 1순위 연령 34세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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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공유 오피스 등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이 포함된다.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업은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이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서는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 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유 오피스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외 업종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다.


개정안에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1순위 대상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거친 후 중소기업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국내외 연수 외에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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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를 신축·매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해당 기업의 기술 수준,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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