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인접 땅도 정부 매입 가능해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9일 시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유적이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물론 인접 토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범위를 보존조치된 땅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전했다. 문화재청 측은 "보존 조치로 건축이나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 토지도 매입 대상이 된다"며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보존된 유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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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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