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네타냐후 시대 저문다…야권 연정 최종합의 임박
반(反)네타냐후파 총리직 순환 합의…첫 2년은 극우성향 베네트 총리
베네트 이어 중도성향 라피드가 총리직 맡기로
네타냐후 "베네트가 국가 배신" 비난…우익 "베네트 용서 못해"
여당에서는 네타냐후 당대표직 교체 목소리도 나와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포스트 네타냐후 시대를 이끌 야권 연정의 최종합의가 곧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스라엘 차기 총리직을 나프탈리 베네트 야미나당 대표가 맡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당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당 대표직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현재 연립정부(연정) 구성을 협상하고 있는 반(反)네타냐후파에서 차기 총리로 베네트 대표를 선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정 협상 기한인 2일을 하루 앞둔 1일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첫 2년간 베네트 대표가 총리…남은 기간은 라피드 대표가 총리직 인계
앞서 좌우 진영 등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정당들이 모여 네타냐후 정권 교체를 위해 거국 연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중도 성향의 야이르 라피드 예시아티트당 대표와 극우 성향의 베네트 야미나당 대표 간 총리직 순환을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첫 2년은 베네트 대표가 총리를 맡고 이어 남은 기간동안 라피드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이르면 1일 최종 합의한을 도출해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9일에 새 정부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피드 대표는 "아직 새 정부 구성을 앞두고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스라엘은 새 시대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 베네트, 융통적인 정책 운용 시사
앞서 베네트 대표는 비슷한 성향의 네타냐후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직을 맡기 전 의원이었던 시절, 팔레스타인의 자치지역인 서안지구의 강제합병 등 강경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주장해온바 있다. 이에 그가 총리가 된다면 네타냐후 총리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실제로 강경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정책 조정을 시사한 바 있어 과거보다는 더 중도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네트 대표의 한 측근은 "그의 정책 우선순위는 매번 달라져왔다"며 베네트 대표의 융통적인 정책 운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네트 대표 역시 전날 라피드 대표와 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 "우리 각자의 이념이라는게 존재하지만 이를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싸우는 것보다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서도 네타냐후 당대표직 교체 목소리 나와…네타냐후 '사면초가'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정권에서는 베네트 대표가 우익 세력을 배신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베네트 대표가 나라를 배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리쿠드당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당 사옥 입구에 "우익은 당신(베네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기도 했다.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여당 리쿠드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이날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리쿠드 소속 율리 에델스타인 보건부 장관은 실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차기 리쿠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네타냐후의 당대표직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이스라엘 카츠 재무장관이 네타냐후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는 네타냐후 총리에 반감을 표현하고 있는 일부 우익 세력을 위해 네타냐후가 일시적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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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법 당국 인사를 교체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면할 수 있는 각종 법안 추진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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