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으로 원전 사업자 손실 보전…전기사업법 개정안 12월 시행

탈원전 비용 전기요금으로 보전…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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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 중단 사업자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납부한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하며 연간 2조원 가량 걷힌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인한 사업자 지출 비용을 정부가 기금 등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법령이 갖춰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12월초까지 비용보전 범위,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사업이 중단된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와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등 5기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업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재개 또는 종결 여부에 따라 비용 보전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정부는 '과속'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전기요금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돌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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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사업 중단·보류 또는 조기 폐쇄된 원전은 총 7기로 이들 원전의 손실만 최소 1조4445억원으로 추정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손실 규모는 월성 1호기 5652억원, 신한울 3·4호기 7790억원,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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