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기관들은 비위행위 처벌 규정 자체가 없거나 모호해 왜곡 해석될 소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각종 비위행위와 관련된 인사ㆍ감사ㆍ징계 규정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별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적정 사례는 모두 169건으로 확인됐다.
분야 별로는 징계기준 미비 등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 48건, 감사 35건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경기교통공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킨텍스 11건, 경기테크노파크 10건, 경기복지재단 9건, 경기신용보증재단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 8건 등이다.
구체적 지적 사례를 보면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인사 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은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을 받은 사람도 포상ㆍ표창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킨텍스 등 8개 기관은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모호해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되기도 했다.
킨텍스는 지난해 정기 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5명이 중징계 등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은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괴롭힘 행위 예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을 누락한 채 규정을 운영했다.
킨텍스 등 8개 기관은 직무 수행 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근거가 되는 자체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이 아예 없거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23개 기관은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경기경제과학원은 최근 직원 상호 간 폭행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이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 '경고(주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기관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기준을 참고해 성실ㆍ복종ㆍ친절ㆍ품위유지 등의 의무조항 및 직장이탈ㆍ영리ㆍ겸직 등의 금지조항을 비위행위에 따라 구체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의 인사 운영기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해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ㆍ감사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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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체 규정집의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 권고안 마련으로 인사ㆍ감사ㆍ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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