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도 못 입혀드린 아버지" 유족들 분노…만취 벤츠 운전자 송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심야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권모(3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권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동구의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A(6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음주운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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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사고로 아버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며 "부디 음주운전으로 저희와 같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썼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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