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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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제353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도청은 애초 예산보다 1조2146억원이 증액된 10조4168억원이며, 도교육청은 2252억원이 증액된 3조8715억원이다.


특히 도청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코로나19 대응 등 국고보조사업이 매우 증가해 추경 최초로 1조원을 넘게 편성해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내달 1일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정례회는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구입 지원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 을 비롯해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사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등 각종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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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정례회는 내달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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