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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으로 숨져 코로나 의심받던 고3...사촌형 폭행이 사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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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으로 숨져 코로나 의심받던 고3...사촌형 폭행이 사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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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폐 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됐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인은 사촌 형의 폭행에 의한 패혈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된 B(46)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포항 북구 자기 집에서 사촌 동생 C군이 "물품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이 불었으니 돈을 갚아 달라"고 하자 격분해 나무 빗자루로 팔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아버지 B씨는 조카로부터 체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C군의 몸에 난 상처도 확인했지만 아이가 "괜찮다"고 하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후 학교에 앉아 있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집안 곳곳에 설사하는 등 C군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지만 B씨는 이를 계속해서 방치했다.


결국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C군은 볼기 등 다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과 배 안 출혈 등으로 B씨에게 맞은 지 13일 만에 숨졌다. 당시 C군은 폐 손상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고, 시신에 멍 자국 등이 함께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수사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C군이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됐다"며 "다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할 것이란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방임행위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아들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변명한다"면서도 "하나뿐인 자녀를 잃게 됐고 자기 행동이 사망에 원인이 됐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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