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건설사 공공입찰 사전 단속' 성과는?
569개 사 조사, 167개 사 처분‥ 평균 입찰경쟁률 24% 감소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계 병폐인 면허대여, 불법하도급 등의 원인인 가짜 건설업체(페이퍼 컴퍼니)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를 시행한 결과, 공사 입찰 경쟁률이 평균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 단속해 167개 사를 적발하고 이중 148개 사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 내 시·군에도 사전 단속을 시행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29개 시·군이 797개 사를 조사해 66개 사를 적발하고, 이중 42개 사를 행정 처분했다.
이러한 사전 단속으로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올해 1~4월 공공 부문 공사의 평균 입찰경쟁률이 387:1로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평균 입찰경쟁률(512:1)보다 24%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10억 원 이상 전문 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 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 단속 대상에 포함하면서 올해 4월 10억 원 초과 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198:1 보다 14% 감소한 168:1로 낮아졌다.
도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방정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권한 확대와 2022년도 관련 인건비 책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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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와 함께 가짜 건설업체는 입찰방해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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