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야간영업 11시까지 허용된다 … 5월31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는 1.5단계 그대로
자영업자 생계 고려, 6월13일까지 운영제한 오후 11시로 조정
유흥시설 5종 무도장 포함·홀덤펍·노래연습장 23시부터 제한
식당·카페·편의점·포장마차는 23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의 영업장 야간 운영시간이 1시간 늘어나 오는 31일부터 2주간 오후 11시까지로 바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나 인접 지역 변이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으나, 최근 1주간 확진자 수가 직전 1주보다 감소했고, 중환자 수 감소나 병상 여력 등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함과 서민경제를 고려해 재난대응TF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23시부터 운영 제한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23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3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운영 제한 시간이 조정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은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또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2주마다)도 그대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 조정과 방역조치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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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운영시간 연장 조치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 고삐가 풀려 그간 코로나19와의 사투가 헛되지 않길 바라며,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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