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첫 재판 다음달 11일 열려…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등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11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다음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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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다. 박 전 회장 사건의 주심은 양석용 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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