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액 '1조3000억' 중기부 계산 '엉터리'…이동주 "허무맹랑, 현실 반영 못해"
국세청 단순경비율로 영업이익 산출…매출 아무리 줄어도 영업이익 발생
"코로나19 상황 반영 안 된 계산식, 중기부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작성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손실액 계산이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추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의 단순경비율을 2019년과 2020년에 일괄 적용하면서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7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손실추정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반영 안 된 계산식으로 완전히 잘못된 추정치가 나왔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에 중기부가 사과하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중기부는 지난 25일 국회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 2월14일까지 약 6개월간 집합금지·영업정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액을 약 1조3000억 원을 추정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67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중기부의 자료 공개 이후 일각에서는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현금이 실제 손실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나타난 사업장의 매출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영업이익을 산출했다. 단순경비율이란 업종별로 경비를 공제하기 위해 국세청이 정해놓은 일종의 표준지표다. 즉 매출에 단순경비율을 곱하면 사업자가 쓴 비용이 산출되고 이를 다시 매출에서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방식이다. 수식화하면 '매출×(1-단순경비율)=영업이익'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과 2020년 동기간의 영업이익을 산출해 비교한 것이 중기부가 제시한 1조3000억 원인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2020년 기간에도 2019년과 같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중기부 방식으로는 매출이 0으로 떨어져도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영업이익의 최소치가 0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20~30% 급감하면 경비율 역시 크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중기부의 계산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2019년과 2020년의 경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즉 매출이 줄어든 만큼 비용도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매출은 급감한 반면, 고정비용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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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한다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이유가 없다"며 "애초 허무맹랑한 수치가 산출됐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고민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잘못된 추정치를 발표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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