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풋옵션 관련 회계법인 모두 기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풋옵션 관련 회계법인 모두를 기소하면서 풋옵션 분쟁은 새국면을 맞았다.

26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기소했다. 삼덕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 등으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14일에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었다.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몄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한 것으로 보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교보생명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면서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AD

한편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은 내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