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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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니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이 유출 의심 검사들에게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일부 검사가 거부했다'는 내용의 이날 언론 보도에 대해 "(조회에) 응해야 한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니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검사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진상조사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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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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