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강조하는 김오수 "가상화폐, 범죄에 이용…엄정 대처"
가상화폐 막대한 피해 엄정대처 필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꼭 필요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찬성
재벌총수 사면은 대통령 권한
경제현안도 공정성 중시 기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5일 투기와 범죄수단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불법행위 또는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어 불법다단계·유사수신, 투자 빙자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6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말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는 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투자 사기 수단 등으로 보는 검찰의 견해에 동의하는가"라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그는 "고도·복잡화 되고 있는 금융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금융범죄 수사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앨 때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있었다. 김 후보자는 "합수단 운영 종료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 2부를 중심으로 증권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범죄의 지능화·복잡화로 대형 증권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수의 상시적인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폐지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내용과 기준이 모호해 재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시행을 앞두고 형사 실무적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재벌총수의 특별사면론에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 관료와 금융권이 연루돼 ‘정경유착’ 형태로 드러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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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제 현안들에 대한 김 내정자의 답변에 재계와 법조계에선 시장경제에서 공정성을 중시하는 그의 기조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일할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대기업 집단순환 출자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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