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 마스크 판매 사기꾼 직접 찾아가 감금·폭행, 인질극 벌인 남성들 집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생각이었겠지만, 결과가 이것뿐이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마스크 판매 사기를 당하자 사기꾼을 직접 찾아가 "돈 어딨냐"며 감금·폭행하고 인질극을 벌인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점이 참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인질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 종사자 A(25)씨와 B(28)씨, C(34)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 공모해 피해자를 감금, 상해를 입히고 그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의 관계에선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사기를 당하자 크게 분노한 상태에서 편취당한 돈을 회수하려고 한 점, 피해자 D씨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의 양형조건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3월21일 A씨 등은 업소에서 쓸 마스크 5만장을 구매하기 위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500원에 판다'는 게시글을 올린 D씨와 E씨 형제에게 1750만원을 송금했지만, 사기였단 것을 알고 D씨를 직접 찾아가 감금·폭행했으며 그를 인질 삼아 E씨로부터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마스크를 추가 주문할 것처럼 늦은 밤 D씨를 유인해 자동차에 태우고 "돈 어디에 있냐, 산에 묻어 죽인다"며 폭행하고, '돈은 모두 형에게 있다'는 D씨의 말에 충남 아산시 소재 그의 집으로 데려가 가둬 E씨를 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D씨의 집에 있던 동거인 F(남·29)씨도 공범으로 여겨 함께 폭행하고, 안부 확인을 위해 온 F씨의 사촌형 G씨까지 감시하며 데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D씨의 휴대전화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D씨만 서울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같은 달 23일 새벽 1시30분까지 다시 감금하고, E씨에게 "사기친 돈을 모두 입금하면 동생을 풀어주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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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 등은 "감정을 참지 못해 실수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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