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 18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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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ㆍ시행한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간 협의 끝에 이달 18일 최종 '동의' 답변을 받고서 협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사업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시는 당초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동의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2년여간 제도 혜택을 본 12세 이하 아동은 23명, 지원금은 모두 3404만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확대 시행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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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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