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22만명에 건강검진비 할인 등 혜택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성실 납세자 22만명에게 건강검진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 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7년 매년 4건 이상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다. 지난해 400여명 규모에서 올해 22만8696명으로 늘었다. 개인 21만6336명, 법인 1만2360곳이다.
도는 성실 납세자에게 오는 7월부터 1년간 경기도의료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도와 협약을 맺은 6개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종합검진비,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10∼30% 할인해준다.
또 경기도 금고은행(농협·국민은행)의 여·수신금리 우대 혜택도 준다.
도는 성실 납세자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등 공헌이 있는 441명을 유공납세자로 올해 처음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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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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