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양주시,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간 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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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때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는 제도다.

이에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때도 적용하지만,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한다.

시는 미 신고 또는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일로부터 1년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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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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