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사고로 식물인간된 경찰… 法 "퇴직 후 사망해도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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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무 중 당한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퇴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숨진 경찰공무원 A씨 배우자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고 퇴직 이후 사망했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족의 시각 "순직군경에 해당"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12월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중이던 차량이 들이받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는 2016년 11월 퇴직 처리됐고, 사고 발생 6년여 만인 2020년 2월 끝내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그해 7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고인이 퇴직 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배우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 배우자 측은 "직무수행 중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 시기가 퇴직 이후라고 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 이후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망 시점이란 우연한 사정만을 기준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유족들로 하여금 해당 공무원의 연명치료를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법적 지위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훈청 시각 "퇴직 후라 안돼"

반면 보훈청은 옛 국가유공자법을 근거로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항변했다. 보훈청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유공자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그 유족 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1항 5호다.

보훈청은 해당 조항에 대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 중 등록신청 전 사망해 공상군경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해석, A씨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훈청은 2017년 12월 A씨를 공상군경으로 등록했었다.


법원의 판단 "무슨 근거로 한정하느냐"

법원은 하지만 보훈청 주장을 배척하고 A씨 배우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훈청이 근거로 든 조항의 문언상 순직군경을 '전역 또는 퇴직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경찰공무원 등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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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정해 그 유족을 예우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부연했다. 보훈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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