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실내흡연 논란, 정책 허점 탓" 전자담배협회가 나섰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앞서 가수 임영웅은 실내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도마에 올랐다. 이후 임영웅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웅 소속사 측은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제품이라고 언급하며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상물에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것이 법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임영웅이 피웠다는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되어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을 제품 불문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논란을 두고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21일 "(이른바 임영웅 논란이) 정부의 그릇되고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실내 흡연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면서도 "이번 논란으로 인해 현행 담배 관련 법률과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측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편향되고 잘못돼 있다"며 "일반 공산품에 비해 담배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죄악세'라는 성격 때문이다. 따라서 실내 흡연에도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될 만큼의 덜 해로운 담배는 세율도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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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회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맞는 규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인적인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율을 변경하고 각 제품 특성에 알맞는 규제가 적용되는 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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