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이불덮은 엉덩이 때린 남성에 벌금 300만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통념상 엉덩이는 성적 민감한 부위 ‥ 추행 인정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동호회 모임에서 잠든 회원을 깨우려 이불을 덮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두 차례 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께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잠든 B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두 차례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을 뿐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진술에 비춰 A씨가 이불을 덮고 있는 B씨를 깨우면서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며 “엉덩이는 사회 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고 깨우는 과정이라도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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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사는 “A씨는 객관적 사실에 관해 목격자 진술이 대체로 일치함에도 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 의도를 비난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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