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 입찰제안서 대신 써주기도
공정위 "오앤엠·한빛, 전력설비 교체기준 평가 용역 담합…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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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오앤엠코리아 및 한빛파워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앤엠과 한빛은 한전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25일 실시한 '도서(島嶼)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오앤엠과 한빛은 오앤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빛을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결국 오앤엠이 낙찰 받았는데 입찰과정에서 오앤엠은 들러리사인 한빛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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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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