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성적·신용요건 관계 없이 대출 가능하도록 자격 개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과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이 개정돼 학부생 뿐 아니라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적·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사라진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도 면제되고, 파산 때 학자금 대출금 상환도 면책된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다. 그동안 학교 규모와 관계 없이 학교당 1인만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과대학교에서는 학생 건강관리나 보건교육에 어려움이 컸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치원 건강검진 결과도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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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도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권한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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