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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과 대상 조정 등 없이) 그냥 간다"면서 "종부세는 사실 대상자가 3.7%에 안 된다. 국민의 96%는 종부세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세 13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내야하는 종부세 세금은 4만원밖에 안 된다"며 "물론 재산이 많은 분들은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할 것이지만, 절대 다수 국민들은 종부세하고 상관없다는 사실, 이걸 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설 의원은 또 "양도세 중과율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만일 양도세 문제를 양보하게 되면 ‘정부 정책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버티면 되는구만’ 이런 신호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는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정도가 유력한 상황이다. 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 특위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재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랐지 않느냐.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을 넘어섰는데, 9억을 하게 되면 시가로 13억 정도 될 것"이라며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재산세 감면 기준으로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면, 시민들에 대한 조세저항도 없어질 거고 합리적인 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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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9억 원 이하로 재산세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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