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왜 남의 얼굴 촬영해서 돈 버나"…'학교 브이로그' 금지 靑 청원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최근 교사들의 브이로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이유로 '교내 교사 브이로그'를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브이로그(Vlog)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며 "당장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라고 치기만 해도 수많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영상들을 제대로 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봐 조마조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자막으로 욕설을 거리낌 없이 달기도 한다. 교사로서의 품위유지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그것보다 아이들 앞에서 교육자로서 떳떳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들은 교실 속의 권력자"라면서 "생기부에 악영향이 갈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본다"고 적었다.
또한 "활발해서 소재거리를 주는 아이, 내성적이어서 촬영을 피하는 아이가 구분될 텐데 과연 선생님은 어느 쪽을 더 편애하겠는가"라며 브이로그 참여도에 따른 학생 간 차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본업이 있다. 부업을 하면서 본업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다"며 "유튜버라는 부업을 허락하는 순간 본업에 쓸 신경을 다른 데에 돌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하는 바"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이들 가르치는데 집중해야지. 저건 직무유기 아닌가?", "민폐다. 왜 남의 얼굴 촬영해서 돈을 버냐", "반대로 학생들이 선생님 촬영해서 올리면 교권침해라고 난리 날 거면서"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내놨다.
대체로 "유튜브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촬영하는 것 좀 자제해달라", "두 가지 모두 잘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쉽지 않죠. 학교에서는 수업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라며 교사 브이로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교내 브이로그'를 한정하는 의견이 많다.
원칙적으로 교사는 겸업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2019년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유튜브 채널 운영이 가능하다.
지침에서 교육부는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며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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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인 채널 구독자 1000명 등에 도달하면 학교장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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