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5~6월 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해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냉장 명태, 냉장 방어 등 국내산과 비교해 일본산의 유통이 훨씬 많은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수산물 전문음식점 313개소와 횟집 269개소 등 총 582개소를 대상으로 5~6월 동안 이어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와 합동 단속으로 점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최초 1회 위반은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여 일본 원전수 방류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