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소장 유출 징계 규정 검토 보도, 사실과 달라…진상 조사 중"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문제를 두고 징계 근거 조항을 찾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0일 입장문을 내 "조남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17일 대검 기획조정부(기조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규정 위반 검토를 지시하고 기조부 연구관이 관련 법규를 검토했으나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감찰 1과, 3과, 정보통신과가 그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등은 이날 대검이 공소장 유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했지만 징계나 처벌의 근거 조항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조 차장이) 대검 기조부에 ‘공소장 유출이 어떤 규정 위반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기조부 연구관이 관련 법규를 검토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상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다음날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의혹이 커지자 조 차장은 곧바로 감찰 1과, 3과, 정보통신과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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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수사결정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장을 본 것으로 확인돼 유출 여부와 언론 보도 경위를 찾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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