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강화 … 6월말까지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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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상북도는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도내에는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파악됐다. 현재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17일부터 한달 동안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이해관계자 면담, 안전시설 및 현장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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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공공이 주도해야 조속한 정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앙부처에 제도개선과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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