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유기 혐의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추진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경찰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A씨 실명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께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심의위원회를 여는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개하기로 하면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인과 함께 A씨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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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르면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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