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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살해·유기 혐의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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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경찰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A씨 실명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께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심의위원회를 여는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개하기로 하면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인과 함께 A씨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르면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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