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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환경단체들이 13일 아파트 단지 내 조경석에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아파트 건설사 대표이사 등을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에 건설사 대표이사와 조경석 자재공급 담당 임직원, A 아파트 건설·조경 책임자, 충북 제천 조경석 공급업체 책임자, 환경부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단체들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A 아파트 단지 내 조경석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2010년 문제가 된 충북 제천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의 조경석이 이 아파트에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도 아파트 전수 조사와 함께 유통 경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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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에는 1700여세대, 5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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