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지적에 무차별 폭행…사라진 시민의식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로 올라가며 대유행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느슨해진 방역 수칙 준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기사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글에서 "현행법상 가해자가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직원을 향해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진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B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윗옷을 끌어올려 코와 입 부분을 막은 채 마트에 들어섰다. 직원들이 "마스크를 하나 가져다드리겠다"며 입장을 제지했으나 B씨는 아랑곳없이 물건을 담았고, 계산대로 와 계산을 요구했다.
계산대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계산해 줄 수 없다"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B씨는 갑자기 직원에게 욕을 하며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진 후 밖으로 나가버렸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거나 나아가 직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낮아진 경각심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직장인 C씨는 "카페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턱스크를 하거나 아예 마스크를 벗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며 "길어진 방역에 지친 마음은 이해하지만 서로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회사원 D(35)씨는 "지난주 영화관에서 한 직원이 고객에게 여러 차례 마스크 착용을 부탁했지만 영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고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다"며 "결국 시민들 스스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약한 처벌 탓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영업점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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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점주 E(38)씨는 "몇몇 손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부탁해도 그때뿐"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 가능하지만 이 손님들은 거부는 하지 않아 신고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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