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에게 유도를 배우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유도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A(당시 17세)씨를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 다른 제자 B(당시 16세)씨와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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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다.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도 수차례 정상에 올랐다. 대한유도회는 왕씨가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자 그를 영구 제명하고 4단인 단급을 삭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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