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 20곳에 사규개선 권고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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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할 경우 지원받은 전·월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쓸 수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 등 2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의 사규 2283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자료=국민권익위원회)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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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임차 이외의 용도로 거주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이 대출 신청을 할 때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는 내용으로 사규를 정비하도록 했다.


인사·자산운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시 융자 사유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사회복무요원 병가 신청 시 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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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순서대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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