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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낸 세금, 경남도가 찾아서 환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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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2281건·3억700만원 부과취소·환급

"몰라서 낸 세금, 경남도가 찾아서 환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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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총 2281건, 3억700만원을 부과 취소·환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도는 더 나아가 2월부터 4월 말까지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을 시행했다.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 요건 규정 인지하지 못한 도민들을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 요구를 하는 시책으로,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취득세 등 2281건, 3억700만원을 부과 취소·환급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16년~2020년의 과세 자료를 분석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찾아 세무 부서에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지난 4월 발간해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도내 신규 창업법인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한편 2018년도부터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관점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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