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 관할 지역을 감안해 김 전 차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냈다.
이후 수사팀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이 지검장의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은 이 검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려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이 필요하다. 관련 발령 절차는 12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기소에 대해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하자 ‘출금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고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주장을 살핀 끝에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바로 다음날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 지검장 기소 의견을 수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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