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가맹사업법 위반시 '착한프랜차이즈' 선정 취소된다
공정위,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턴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후에 법을 어길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이 취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270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에 참여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 약 3만7000개에 총 260억원을 현금 지원했다.
하지만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되는 등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에게도 확인서가 발급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결격 사유를 신설한 것이다.
또 기존 자금지원 요건 외에 가맹 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하는 등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요건을 확대했다.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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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착한프랜차이즈 개편 및 지속 추진을 계기로 전국 5602개 가맹본부가 26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상생이 지속·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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