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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어선 불법 건조 사범’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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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사원을 속이고 어선 5척을 불법 건조

선박검사원과 해경이 불법으로 건조한 어선의 구조물을 현장실측 하고 있다.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선박검사원과 해경이 불법으로 건조한 어선의 구조물을 현장실측 하고 있다.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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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조선소 대표 A 씨와 어선소유자 4명 모두를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한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여수에 있는 조선소 대표 A 씨(42세)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어선 5척을 건조할 당시 어선 소유자들의 편의와 필요에 의한 증·개축 부탁을 받고 건조검사가 끝난 어선의 구조물을 증설해 허가받은 톤수보다 약 2t가량 증가시키고 배의 길이를 약 1.5m 늘이는 방법으로 불법 건조한 사실이 선박 검사원의 현장 실측을 통해 확인됐다.

서해해경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므로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 건조 이후 불법 개조해 운항하는 어선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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