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의ㆍ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1차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 2차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체납자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했다. 이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최근 신청하고 이 중 54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완료됐다.
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35명은 사해행위자 89명 가운데 가처분 결정 등의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인원들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억원이다.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사해행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으로 이어지면 도는 압류ㆍ공매 등 체납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도는 재산 환원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도 진행한다.
이들의 주요 사해행위를 보면 성남시 A 체납자는 세무조사에 따라 지방세 1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상가 및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안산시 B 체납자는 부친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함으로써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했다.
고양시 C 체납자는 지방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도가 사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뒤늦게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가처분 소송 진행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한 인원은 41명(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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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을 빼돌려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해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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