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특별감사 추진
38개 국공립대 대상 특별감사 진행키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학 12개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이첩받아 전체 38개 국립대학 대상 조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면서 도입됐다. 교수들에게 교육·연구·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감사 결과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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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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