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9일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0시 9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30대인 A씨 부부가 입양한 B(2·여) 양은 전날 오후 6시께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이송됐다.


이 병원은 B 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옮겼고 B 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하고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 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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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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