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대법원 인근 불법집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적용해 무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주최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9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에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사 주변에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참가자 70여명과 구호를 제창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집시법 제11조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재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자회견의 목적, 참여자 구성과 인원, 표현 수단 등에 비춰 볼 때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집시법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헌재가 집시법 제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해당 법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취지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