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최고 836만원, 재산피해 최고 1억2000만원 산정

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을 찾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역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을 찾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역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제2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지난달 30일 의결됨에 따라 이번달말까지 해당 피해자에게 개별 입금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11월말까지 접수한 1만815건 중 미상정한 1569건을 제외한 9246건 중 8972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366억원(건당 평균 471만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41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836만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1억2000만원(최대 지원한도)으로 산정됐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 8879건 중 약 89%가 주택 개별세대다.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5%가 지진 직후 7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274건(2.9%)이었다.

주택, 상가, 종교시설 등 지진당시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세대도 90%이상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D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조만간 신청세대로 우편 송달 후 5월말까지 개별 입금할 예정이다. 결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진피해 접수처(31개소)로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