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2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통보 … 총 366억원
인명피해 최고 836만원, 재산피해 최고 1억2000만원 산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제2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지난달 30일 의결됨에 따라 이번달말까지 해당 피해자에게 개별 입금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11월말까지 접수한 1만815건 중 미상정한 1569건을 제외한 9246건 중 8972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366억원(건당 평균 471만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41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836만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1억2000만원(최대 지원한도)으로 산정됐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 8879건 중 약 89%가 주택 개별세대다.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5%가 지진 직후 7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274건(2.9%)이었다.
주택, 상가, 종교시설 등 지진당시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세대도 90%이상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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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조만간 신청세대로 우편 송달 후 5월말까지 개별 입금할 예정이다. 결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진피해 접수처(31개소)로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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