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도봉구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 수립, 16개 세부계획 추진... 공사 입찰 공고내용 강화 및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한 청렴서약 이행 신설...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정착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지난 4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간 경쟁심화로 저가과당 경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의 거래단절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봉구는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 정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업부서에는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 및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토록 조치하는 한편 계약부서에서는 입찰 시 입찰 공고내용에 도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을 경고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체결 시에는 사업부서 및 도급자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청렴서약을 이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하도급 공정거래 방안 마련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공사 품질저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아울러, 도봉구는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