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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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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 수립, 16개 세부계획 추진... 공사 입찰 공고내용 강화 및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한 청렴서약 이행 신설...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정착 강조

도봉구,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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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지난 4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간 경쟁심화로 저가과당 경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의 거래단절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봉구는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 정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업부서에는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 및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토록 조치하는 한편 계약부서에서는 입찰 시 입찰 공고내용에 도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을 경고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체결 시에는 사업부서 및 도급자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청렴서약을 이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하도급 공정거래 방안 마련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공사 품질저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봉구는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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