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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건희 회장 상속세' 납세담보 주식 평가액 13조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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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 4인이 국세청에 납세담보로 제공한 삼성전자 등 주식의 평가액이 약 13조9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세청에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삼성전자 주식 6614만3273주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공탁한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은 각각 4304만8602주와 1255만273주로 집계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1주당 평가액은 '납세담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종가 평균'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종가 중 큰 값을 선택하게 돼 있다. '이건희 상속세' 납세담보의 평가기준일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날의 전날이므로 지난달 29일이 된다. 이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평가액은 ▲삼성물산 6조원 ▲삼성전자 5조5000억원 ▲삼성SDS 2조4000억원이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은 상속세 약 12조5000억원을 신고하고 그 가운데 6분의 1을 이미 납부했다. 나머지 분납 세액 10조4000억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주식 13조9000억원어치를 낸 것이다. 이는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남은 세액과 가산금리(올해 1.2%) 합계액의 120%에 해당하는 주식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의 96%와 삼성전자 지분의 43%를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상속인들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이 부회장 지분의 평가액이 9조4000억원(67%)이나 되지만 실제 이 부회장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은 2조9000억원 수준이다. 상속세는 상속인 간 연대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세담보의 명의자는 상속인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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