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16·1100도로, 대형화물차량 통행 제한·구간단속 강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형화물차량의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구간에 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형화물차량의 통행 제한은 제주경찰에서 타 지역 사례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화물운송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했다.

제주경찰은 이번 결과를 자치경찰단에 전달했으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단이 이달 중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구간 과속단속은 시작과 끝 지점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 구간 평균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감속했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하던 ‘캥거루 과속’ 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로교통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방식이 지점단속기에 비해 과속방지, 교통사고건수 감소 등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구간 과속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7년 7월 평화로 구간에 최초로 구간 단속기가 설치된 뒤, 올해 4월까지 10개 구간(24대)에 설치·운영 중이다.


제주경찰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제주대 사거리를 포함하는 516도로, 1100도로, 제1산록도로 뿐만 아니라 첨단로, 평화로(일주서로) 등 24개 구간에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로 516도로 성판악 입구 교차로~제주의료원 남측 10.5㎞ 구간은 지난 1일자로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시범 운용되고 있다.


제주의료원 북측∼제주대병원 입구 사거리 2.8㎞ 구간은 이달 중 설치될 예정이다.


1100도로와 제1산록도로, 첨단로 등 구간에 대해서는 제주경찰과 자치경찰단이 자세한 추진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도 하향 조정된다. 516로와 산록북로의 제한속도는 현행 60㎞/h에서 50㎞/h로 하향된다.

AD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대부분 교통사고가 과속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계식 장비에 의한 단속을 의식하기보다는 안전속도 5030의 시행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운전자 스스로 제한속도를 준수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다 같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