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시 세입자 변제 보증금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세가격이 오르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 세입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37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대상이 확대되고 우선 변제 보증금도 5000만원으로 1300만원 늘어난다. 기타 지역의 경우에도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차인이 17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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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증금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에 대해서는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경기 김포시의 경우 현행 3호에서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경기 이천시와 평택시는 현행 4호에서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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