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근로자,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 지원 받는다
주택금융공사,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금융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사회복지원 등에서 프리랜서로 바이올린을 가르치던 정우순(가명)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이 중단돼 소득이 감소했다. 어려워진 가계소득에 대출금 상환까지 큰 부담을 느끼던 중, 지인으로부터 HF공사에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정 씨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했다. 관할지사의 심사를 거쳐 매월 원리금 53만원씩 납부하던 원리금을 1년간 월 이자 21만원만 납부하는 지원을 받았다.
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HF공사는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고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특고 근로자 등의 고객은 향후 1년간 이자만 갚으면 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2년(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