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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자신이 원하는 가수의 노래를 틀지 않는다며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술에 취한채 피하재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그는 택시를 운전 중인 A씨를 향해 '왜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어깨를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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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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