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WDC 사업 종료는 행정 절차에 불과"‥ 무효 확인 소송 '각하'
"구리시민이 침해당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있다고 보기 어려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구리 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종료 행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안 소송에 앞서도 의정부지방법원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구리시는 2일 "GWDC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행정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까지 '각하'로 판결된 것은 GWDC 사업을 적법하게 종료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전하고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 소식지는 구리시민에게 구리시 정책과 활동 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소식지일 뿐, 여기에 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하여 사업이 종료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구리시의회 보고는 사업의 현안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행정기관 간의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로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시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인 등과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 사업 추진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친수 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관계부처(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환경부)와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던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 내부 행위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친수 구역 조성 사업 종료에 관해서 아무런 절차적 규정이 없고, 중앙 부처와 협의 결과 역시 중앙 부처와 진행했던 행정 절차 종료를 위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점 등은 행정 소송 대상인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3개 시민단체 대표가 '구리시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민'이 아닌 '구리시'가 제안한 것이고, 행정청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중단한 것에 불과해 원고들에게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등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업의 종료로 인해 침해당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최첨단 한국형 스마트 도시의 표준을 지향하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구리시는 GWDC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해 7월 GWDC 사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으로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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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 구리시장이 대표로 있는 구리미래정책포럼과 GWDC 살리기 범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구리 소식지에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구리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GWDC 조성 사업을 종료하는 행정 처분을 완성한 것"이라며 GWDC 종료 행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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